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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뒷돈' 전북 현대 직원 유죄…구단도 징계 받나

입력 2016-09-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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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직원이 심판에게 돈을 줬었는데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3년 전 심판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전북 현대 스카우트와 돈을 받은 K리그 심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 스카우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의 심판은 각각 징역 2개월과 3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전북 스카우트는 축구선배로서 생활비를 준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카우트는 A심판에게 세차례 돈을 건넸는데 모두 전북 경기 하루 전날이었고, B심판이 자신을 피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잘 봐달란 청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북 이철근 단장은 스카우트 개인의 일탈일 뿐 구단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우트가 구단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의혹은 여전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내일(3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전북은 2위 FC서울에 승점 14점차로 앞서 우승이 유력한데 징계 정도에 따라 우승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표이사가 심판을 매수한 경남FC는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천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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