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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책임지고 좋은 기업 만들겠다"

입력 2016-09-29 06:18 수정 2016-09-29 06:22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신동빈 "롯데 미흡한 부분 책임지고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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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신동빈 "롯데 미흡한 부분 책임지고 고치겠다"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책임지고 좋은 기업 만들겠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검찰은 고심 끝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롯데그룹 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19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후 "우리 그룹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감사하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짧게 심경을 밝혔다.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승용차에 올라타 1분여만에 서둘러 검찰 청사를 빠져 나갔다.

전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롯데 측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곧바로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가가 지난 10년간 모두 2100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고, 이중 실질적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 같은 횡령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다만 신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됐던 롯데케미칼의 270억 소송 사기 혐의,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신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 등 1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달여만인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1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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