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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자료 일체 서울시·안산시에 임시보관"
입력 2016-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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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시와 안산시에 임시 보관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한 관련자료 이관(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세월호 특별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이다. 48조에는 특조위 내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를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 전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는 특별법에 명시된 추모시설로 이관하게 돼 있지만 현재 추모시설이 없다"며 "추모 관련 상설 전시시설을 개장해 운영하고 관련 기록물을 보관 중인 서울시에 임시 보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서울시가 참사 관련 자료 임시보관에 동의했으며 공식 협약 절차만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끝나고 자료가 이관되면 참사 관련 자료 열람을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특조위 활동종료 기간은 이달 30일로 해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해당 시점이 지난 다음달 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향후 상황에 따른 특조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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