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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 여부 곧 결정…롯데그룹 '운명의 밤'

입력 2016-09-28 21:04 수정 2016-09-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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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밤 결정됩니다. 실제로 구속이 결정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신 회장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결정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3~4시쯤이나 돼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측과 신동빈 회장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측은 수사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심문했고, 신동빈 회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해온 최후 진술을 읽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떤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인거죠?

[기자]

검찰은 총수 일가가 500억 원대의 부당급여를 받고, 또 770억 원대 일감을 몰아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신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도 신 회장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신 회장측은 이에대해 부당급여 지급과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였고, 계열사 간 거래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 뿐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곧 사법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딸인 신영자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그리고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물려주면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주 부회장도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롯데그룹 수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추가 수사는 이뤄지겠지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재청구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 등 나머지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는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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