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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업체 '기승'…5년간 신고 건수 1000건 넘어

입력 2016-09-28 16:11

금감원 조사 권한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는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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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권한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는 처벌해야

유사수신 업체 '기승'…5년간 신고 건수 1000건 넘어


최근 5년간 금융당국에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가 구속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올해 393건으로 1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소피자 피해가 크다.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 등을 사칭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유사수신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첨단무기를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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