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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6-09-28 15:28

"개인정보 불법조회 징계·경징계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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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조회 징계·경징계가 78%"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처벌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408건이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유출로 나뉜다. 같은 기간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에 의한 징계는 총 30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청(45건), 부산청(36건), 대구청(24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건수가 적은 지역으로는 대전(0건), 광주(2건), 충북(4건), 전북(7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건수는 총 1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건, 부산과 경북이 각각 7건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는 가벼웠다. 총 408건의 징계 중에서 64%(260건)가 경징계인 견책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305건 중 78%(237건)가 견책이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8건 중 파면이 8건, 해임 17건, 강등 2건, 정직 34건, 감봉 87건, 견책 260건이었다.

소 의원은 "경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 의원은 실종아동 미발견이 1년 사이에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8명의 실종아동을 찾지 못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07명의 아동의 행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은 경기 43명, 서울 37명, 부산 26명, 대구 14명, 대전 4명, 울산 6명, 강원 5명, 충북 14명, 충남 12명, 전북 7명, 전남 12명, 경북9명, 경남 12명, 제주 2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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