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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이틀째…직위해제 123명 '노사 마찰 심화'

입력 2016-09-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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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이틀째…직위해제 123명 '노사 마찰 심화'


철도파업 이틀째를 맞는 28일 교통대란은 없지만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 등이 파업 주동자를 대규모 직위해제하면서 노사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첫날인 27일 파업 참여자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은 주동자 123명을 직위해제했다. 파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직위해제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파업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보수규정 개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가 없어 근로기준법에 위반, 이번 파업이 정당하다는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면서 사측과 정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노조측은 전날 '불법파업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고소한데 이어 직위해제를 단행한 사측에 대해사도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철도 노조 관계자는 "지난 파업 때도 사측은 직위해제를 남발했으나 모두 법원으로부터 직위해제가 불법으로 판정됐다"며 "이번에도 인사조치가 불법인줄 알면서 사측이 강행하는 것은 배후에서 정부가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차분히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측이 오히려 분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연계해 파업의 정당성, 직위해제의 불법성을 역설할 예정이고 이번 직위해제에 대한 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과거의 파업에서도 코레일이 취한 직위해제가 법원으로부터 불법 결정이 난 것으로 미뤄 이번 파업에 대해 법원의 불·합법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위해제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철도파업 이틀째를 맞아 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조합원은 전날보다 소폭 증가한 38.8%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조합원들도 이날부터 파업에 동참, 파업의 규모는 확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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