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내 밥값은 내가'…김영란법 속성 완전 정복

입력 2016-09-28 19:09 수정 2016-09-28 20: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8일) 0시를 기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더치페이법', 'n분의 1법'이라고도 불리죠.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가 약 400만명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따지면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공직자 등에게 청탁을 하면, 청탁 하는 쪽도 처벌토록 돼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유지돼오던 많은 것들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 발제에서는 김영란법 얘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날로 먹기 좋아하던, 빌어먹기 좋아하던 사람들, '내돈은 내돈, 네 돈도 내돈' 하던 사람들,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던 사람들… 이제 그 버릇 고치지 않고는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늘부터 시작되고야 만 것입니다.

이런 얘길 하는 저도, 부장 이하 반장들도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입니다. 저희 각자, 모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행여 저희를 식당같은 데서 만나시더라도, "아이고, 방송 잘 보고 있다, 고생한다"하시면서, 계란말이든 공기밥이든 더 안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양하더라도 너무 괘씸하게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왠지 정강현 반장의 경우는 식당에 가서 '저 아시죠?'하면서 연예인 DC 얘기할 것 같은데…

자, 각설하고요. 김영란법, 이게 어떻다 저렇다, 솔직히 이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김영란법' 속성 완전 정복입니다. 첫째, '내 밥값은 내가 낸다'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조차, 애매하고 헷갈릴 땐 무조건 '내 밥값은 내가'만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설령 호텔에서 30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면 문제없는 겁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연인과 데이트할 때까지 그러진 마십시오. 국민권익위에서도 연인 사이는 '예외'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준법시민으로 사시려다, 평생 혼자 사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던, < 3·5·10 >입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입니다.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369, 369 게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겹치는 사람을 대하실 땐, 이걸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쩌라는 것이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서 얘기하는 시간을, 색다르게 꾸며볼까 합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퀴즈를 내면, 부장 이하 반장들이 OX 손팻말을 들어서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강 아나, 잠깐 들어오시죠. 준비됐죠?

[강지영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0% 실제상황이고요. 정답 맞춘 횟수가 가장 많은 분께는, 제가 선물 가액 기준에 맞춰, 3·5·10, 상금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꺼내 보시죠. 돈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신사임당이 계십니다.

[기자]

들어가시고요. 저도, 들어가서 풀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답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발제는요, <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심판의 날' 개막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오늘 시작…한국사회 부정부패 퇴출 시험대 김영란법 시행 첫 날…'3·5·10 규정'만 외우다간 큰 일 김영란법 시행 첫 날…권익위·경찰 등 전화 문의 많아 김영란법 첫날 한정식집 '한산'…시청 구내식당 '북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