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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영란법, 국가청렴도 높이는 전환점 되길 기대"
입력 2016-09-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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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시행된 28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인 김영란법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내에서 하자는 '3·5·10'룰에 따라 국민일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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