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새누리당의 퇴진 요구에 대해 "의장 사임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날 명지대 서울 인문캠퍼스에서 초청강연을 하던 중 이같이 말한 뒤, "그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김재수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정 의장의 차수변경 선언 등 절차를 문제 삼는 데 대해 "제가 감각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의사국에서 다 검토해 법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색깔이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원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국회에서 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모두 중립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건 개인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진행할 때 국회법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운영은 중립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그게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따져서)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탄핵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 국회의장이라도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치적 발언은 용인된다는 주장을 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