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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다 줄게"…여중생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입력 2016-09-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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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다 줄게"…여중생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귀가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한모(2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면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A(16)양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양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새벽시간에 귀가하던 A양을 발견하고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IQ는 53으로 경도의 지체장애여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협박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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