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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굿스테이'…관광공사, 기준미달 시설도 인증

입력 2016-09-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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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굿스테이'…관광공사, 기준미달 시설도 인증


'굿스테이'를 비롯한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 사업이 '거수기'나 다름 없는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기준 미달 숙박시설에도 인증이 주어지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굿스테이', 한옥체험업 대상의 '한옥스테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코리아스테이' 등 3개 숙박시설 인증사업을 시행 중이다. 관련 기준을 충족한 숙박시설에게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증브랜드 로고를 제공하고, 국내외 홍보 대행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로부터 위탁업체가 사전 인증심사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대학교수, 인증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숙박환경개선 운영위원회'가 심사결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탁업체가 인증심사를 한 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 없이 단순히 인증이냐 불인증이냐에 대한 찬반투표만 실시해 인증시설을 선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8월19일 개최된 위원회의 경우 관광공사는 실제로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의 심사결과 보고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팩스나 이메일로만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당시 관광공사는 "한옥스테이 인증심사 대상 383개소 중 용역업체의 사전심사 결과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284개소이니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안건을 송부했고, 위원 모두 '찬성' 의견을 통보하자 그대로 한옥스테이 인증을 내줬다.

이를 포함해 관광공사가 지난 2년간 개최한 총 8차례의 위원회 모두 용역업체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 없이 단순히 찬·반 여부만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위원들은 모두 찬성으로 투표,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3개 인증사업 중 굿스테이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용역업체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4개 숙박시설이 인증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인증이 이뤄진 숙박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한옥스테이 모니터링 용역 결과 368개 숙박시설 중 50%인 184개 숙박시설이 인증기준 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숙박시설에 모니터링 결과만 통보했을 뿐 인증 취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관광공사가 우수 숙박시설 인증심사를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가위원들은 제안서 평가시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용역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A사가 굿스테이를, B사가 한옥스테이와 코리아스테이를 고정적으로 수주해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관광공사가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C사가 미술관용도 부지(5769㎡)에 놀이시설인 카트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도 구두로만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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