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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금융사 고객 정보 마구잡이 수집…5년간 5000만건

입력 2016-09-27 10:48 수정 2016-09-27 10:51

국세청, 관세청에 넘긴 건수는 5년간 약 50000건

고발로 이어진 것은 900건으로 1000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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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세청에 넘긴 건수는 5년간 약 50000건

고발로 이어진 것은 900건으로 1000건도 안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사 고객 정보 마구잡이 수집…5년간 5000만건


최근 5년간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가 5천만건에 달했다.

FIU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전달한 정보 중 실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소수에 불과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건으로 집계됐다.

의심거래보고(STR)가 212만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총 4791만건으로 CTR이 압도적이었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필요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한다. FIU가 자발적으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기도 하고, 법집행기관의 요청시 FIU가 지정된 건을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FIU가 수집한 고객금융정보 중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어간 사례는 극히 적었다.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5863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정보 대비 0.1%에 불과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 비율도 극히 낮았다.국세청이 고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313건, 관세청 고발건수는 586건으로 총 고발건수(899건)가 10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세청이 수집한 건수 대비 1.1%에 그쳤다.

FIU는 '금융실명거래법'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받아 영장이 없이도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FIU에 제공한 STR 중 약 80%가 전산분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필터링돼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 STR은 해당 금융정보 당사자에게 통보의무가 없으며, 그나마 통보의무가 2013년 11월에 생긴 CTR건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FIU가 마구잡이로 수집한 고객 금융정보는 실제 범죄 수사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25년간이나 국가기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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