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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대통령이 위로금 받고 팔아먹어"

입력 2016-09-27 09:34

동네 반장도 못할 사람들이 일 저질러 '힐난'

여당 측 참고인 "일본 사죄해…사죄 안 했다는 건 감정어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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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반장도 못할 사람들이 일 저질러 '힐난'

여당 측 참고인 "일본 사죄해…사죄 안 했다는 건 감정어린 거짓말"

위안부 피해자 "대통령이 위로금 받고 팔아먹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0) 할머니는 26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9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위로금을 받아서 할머니들을 팔아먹는 셈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할머니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위로금을 받으려고 싸운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국민이 일본군에 희생을 당했는데도 아직까지 일본은 한 마디의 사죄도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이어 "우리가 위로금을 받을 것이라면 1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을 줘도 못 받는다"며 "법적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가 25년 동안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었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끌려갔다고 해도 그럴 것인가"라며 "당연히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위로금으로 해결 지을 수 없다고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할머니는 "밑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시킨다고 해서 심부름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며 "동네 반장도 제대로 못 할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할머니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아베가 나서서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 전에는 협의할 수 없다"며 "돈 받은 것도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정부가 손 떼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 여당 측 신청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사회봉사활동가 김원동씨는 "김복동 할머니가 전체 (위안부) 할머니 의사를 대변하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사죄를 했다, 사죄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감정어린 거짓말"이라며 "배상이라 이름 붙이지 못할 국가 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머니들께 이게 배상금이 꼭 필요한가, 치유금이 필요한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일본 정부 출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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