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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6-09-26 19:55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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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은 징역 5년 구형

'해상작전헬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의장의 범행은 개인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6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최 전 의장의 범행은 국방력 강화 등에 저해(沮害)되는 것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 전 의장은 무기중개상인과 유착해 1조원 상당의 무기구매사업을 왜곡한 최종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장의 지시로 시험평가 조작에 가담한 실무자들에게는 이미 실형이 선고됐거나 재판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최 전 의장은 정상적인 평가를 보고받았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60)씨에 대해서는 "방위 사업을 담당하는 고위직에게 은밀하고 전방위적인 불법 로비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의장은 당시 시험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받은 돈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로 평생을 참모진으로 살아오면서 헌신의 노력을 한 최 전 의장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부디 사안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최 전 의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조사결과 최 전 의장은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지속적인 편의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무기중개업체 S사 예비역들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와일드캣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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