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징계 10건 중 9건이 경고…'솜방망이 처벌' 지적

입력 2016-09-26 16:28

개인정보 사적조회, 조폭과 내통해도 '경고'에 그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개인정보 사적조회, 조폭과 내통해도 '경고'에 그쳐

경찰 징계 10건 중 9건이 경고…'솜방망이 처벌' 지적


경찰이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비위 사실을 경고 수준의 징계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찰관 징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경고 수준의 처분에 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고 처분의 경우 징계 효력이 1년에 불과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승진심사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며 "이점을 악용해 소속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 간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면, 해임, 강등, 정치, 감봉, 견책 등 경고를 포함해 평균 9397.5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중 경고 처분은 전체 징계건의 89.75% 수준을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체 4961건 중 89% 상당인 4422건이 경고 처분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경찰관 징계 중에는 '개인정보 사적조회'와 관련된 경고가 50건이 넘었다. 이는 경찰 징계양정 기준 가운데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징계 사례에서도 견책부터 정직까지의 처분이 내려져왔음에도 경고에 그친 것이다.

또 조직폭력배와 수백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진행상황 등을 전달한 부산의 경찰 4명과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금전거래를 한 서울의 한 경위도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누구는 중징계를 받고 누구는 경고에 그치는 등 경찰 징계 관련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직기강 문제에 있어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공무원만큼 공직기강이 엄격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주의 처분에 대한 벌점도 삭제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