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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 벌금형이 70%…"피해감정 반영해야"

입력 2016-09-26 16:28

여변 '온라인 성폭력 실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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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온라인 성폭력 실태 심포지엄' 개최

몰래카메라 범죄 벌금형이 70%…"피해감정 반영해야"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반영해 선고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154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71.97%(1109건)였고, 집행유예 14.67%(226건), 선고유예 7.46%(115건), 징역형 5.32%(82건) 등의 순이었다.

항소심 278건 역시 벌금형이 46.76%(130건), 선고유예 22.3%(62건), 징역형 16.55%(46건), 집행유예 12.23%(34건) 등으로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1심에서 벌금형 1109건 중 300만원 이하가 79.97%(887건)에 이르렀으며, 징역형 82건은 대부분 징역 6개월~1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2회 이상 촬영해 재범한 사례가 53.83%를 기록했다. 발표를 맡은 김현아 변호사는 "같은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형벌 외에 보호관찰이나 성폭력치료강의 등으로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결문 278건을 분석한 결과 역시 1심의 222건 중 벌금형이 64.41%(143건)이었고, 항소심 53건 중 벌금형이 53.85%(35건)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부위만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미처 범행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형에 있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가 많거나 촬영기간이 긴 경우 등 상습적일 때 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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