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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입력 2016-09-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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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317일 만에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시40분께 백씨 부검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고, 시신은 기각됐다"며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 검찰은 1시간 뒤인 26일 오전 0시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유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백씨가 물대포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과 유족 등은 부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대책위는 백씨 사망 전인 지난 25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 발병 원인은 살수에 의한 외상이고, 당일 촬영한 CT영상과 수술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씨 사망 이후 경력 3600여 명이 투입돼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길목 등을 차단하자 대책위는 경찰이 부검을 강행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려 한다고 판단, 검시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갈등을 빚었다.

검경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유족과 대책위 등은 "백씨의 사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백씨는 '물대포 직사'에 의해 죽은 것이 확실하므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후 검찰은 "일단 검시만이라도 하겠다"고 요청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과 검시관은 오후 6시20분께 검시를 실시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소식에 대책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매우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최대한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시민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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