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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S 가담 시도 혐의 20대 남성 여권 발급 거부

입력 2016-09-25 19:10

지난 6월 관계당국으로부터 IS의심 통보

여권 반납 명령 불응에 직권으로 무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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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관계당국으로부터 IS의심 통보

여권 반납 명령 불응에 직권으로 무효 조치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1명에 대해 지난 6월 여권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6월 관계 당국으로부터 한 20대 남성의 IS 가담 시도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이 남성에 대한 여권발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동시에 해당 남성에게 기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아 그의 여권을 외교부 직권으로 무효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거부 등 제재 조치는 최근의 잇따르는 무차별 테러 등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과 9월에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IS 가담 시도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와 반납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중 혐의를 벗은 20대 여성 1명에게는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현행 여권법에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혹은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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