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 해임건의가 형식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건데요. 하지만 야당과 국회사무처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여당과 청와대가 문제 삼은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된 지 20일도 안됐다는 점에서 해임 건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2주 밖에 안 되는 장관이 뭔 직무에 잘못을 저질렀겠나. 그리고 실제로 야당은 직무는 하나도 들먹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 63조에는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임을 요구할때 직무 연관성 등 형식 요건은 필요 없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제기됩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어떤 명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하면 그 자체 요건을 따질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어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산회 선포도 없이 24일 자정 새로 본회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와 야당은 "대정부질문이 지연되면서 회의가 계속 중인 경우는 당일 자정에 자동 산회되고 문건으로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