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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부 비리 고발 조교수 20여년 임용 거부…법원 "거부 취소해야"

입력 2016-09-25 16:46

3차례 임용 거부…대학원 재차 패소
法 "재임용 거부 사유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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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임용 거부…대학원 재차 패소
法 "재임용 거부 사유 인정 안 돼"

학교 내부 비리 고발 조교수 20여년 임용 거부…법원 "거부 취소해야"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조교수의 임용을 20여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은 한 대학에 대해 법원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대학 법인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86년 3월 김모씨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1988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됐다. 1991년에는 조교수로 승진 임용돼 근무했다.

김씨는 대학 총장 비서로 근무하던 중 학교 측의 대학입시부정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한 언론사에 학교 내부 비리를 밝혔고, 그때부터 학교와 마찰을 겪기 시작했다.

A대학은 1995년 3월 "김씨가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고,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친 뒤 김씨의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했다.

A대학은 이에 2006년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가 교육관계 법령 및 교원으로서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대학의 패소로 확정됐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부당한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 또한 확정됐다.

이후 A대학은 2011년 12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고, 논문평가와 강의평가 두 부문으로 재임용 심사절차를 개시했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에 불참하고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자 A대학은 재차 김씨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 번째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새 심사기준이 부당하고 자의적이다"라며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A대학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새 심사기준은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간이 지난 뒤 2014년 6월 A대학은 김씨에게 재임용 심사절차 개시를 통지했고, 김씨 또한 A대학에게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다.

A대학은 다음달 김씨에게 1991년 10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김씨가 교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수행한 연구실적물과 국내외 연수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김씨는 A대학에게 연구실적물 목록과 박사학위 논문 등을 제출했다.

A대학은 2015년 1월 ▲김씨의 논문 4편이 표절인 것으로 판명된 점 ▲강의평가에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세 번째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김씨는 다시 한 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김씨의 손을 들어주자 A대학은 다시 한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출처 표기 일부를 누락하기는 했지만 참고 문헌 부분에 참고 논문 및 서적을 기재한 점, 사단법인 한국인사관리학회는 김씨의 논문에 표절 판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대학이 '표절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논문의 핵심적인 주된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김씨의 논문을 심사한 또 다른 대학교가 표절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표절 '가능성'만으로 김씨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대학의 김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공개강의 평가는 김씨가 미리 예측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임용 자격을 심사하려면 해당 교원이 사전에 심사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A대학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A대학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임용 거부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사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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