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업가 김희석(46)씨가 사기를 친 돈으로 명품, 유흥비로만 3억원 가까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23일 김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실소유주였던 게임제작 및 전자제품 유통사인 J사는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700만원에 불과했고 지난해 3월엔 매출액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에 선금을 지급하면 수입원가가 1만원인 중국 샤오미의 보조배터리를 40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며 주변의 거래 업체들을 속이고 다니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김씨에게 돈을 보낸 업체는 12개, 김씨가 챙긴 돈은 총 58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업체의 대표는 김씨에게 지난해 4월28일부터 6월19일까지 합계 20억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 중 김씨는 8억5353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선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제품 전부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챙긴 돈 중 20억5000여만원을 전 아내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지난해 7월24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는 백화점 명품 쇼핑, 유흥비 등으로 2억8000여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사기 행각으로 쌓인 현금을 물 쓰듯 쓰고 다닌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개 회사를 상대로 58억원 상당을 챙겼다"며 "그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친구인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술, 유흥, 내연녀 지원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도움을 받았고 김씨를 위해 사건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