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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6-09-23 15:50

"공권력 행사한 것 아냐" 소송 대상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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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한 것 아냐" 소송 대상 해당 안 돼

용산 주민들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 소송 패소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미군기지 내에 남겨두기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3일 용산주민 A씨 등 35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동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국방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해당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대의기관인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해당 결정이 외교 문제에 해당되는 등에 비춰보면 한정된 자료만으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재연하도록 합의했다.

SCM 회의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까지 연합사 본부의 기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필수 적정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용산기지 내에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이양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사 본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남게 됐다.

당시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본부가 잔류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 까지다"며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자 A씨 등은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연합사 등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내용 등의 기존 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속였다"며 지난해 1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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