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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9-23 10:10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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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황 전 총장은 H사에서 선체고정음파탐지기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구매절차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음파탐지기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주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황 전 총장을 석방했다.
이어 2심도 "해군 시험평가 결과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나온 이상 그 결과를 존중해 진행한 황 전 총장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제한된다"며 "해군 시험평가에서 전투력 적합 판정이 나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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