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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 거액 세금 탈루…환수대책 없는 정부
입력 2016-09-23 08:37
수정 2016-09-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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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월 논란 끝에 담뱃세가 올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천억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뱃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대량으로 창고에 쌓아놓고 나중에 내다 판 겁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와 던힐의 BAT코리아.
감사원은 이들 두 회사가 빼돌린 세금이 각각 1690여억원과 390여억원으로 2천억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냅니다. 지난해 1월 담뱃세 인상 전 세금은 한 값 당 1322원. 두 회사는 일단 이 세금을 내고 담배를 임시 창고에 대량으로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인상 후에 내다 팔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591원을 더 냈어야 합니다.
이른바 '재고 챙기기'인데, 담뱃세 인상은 시행 넉 달 전 예고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시행 전 싸게 사들인 담배를 시행 후 팔았다면 그 차액은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관계 부처들은 근거조항을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통부문에서 발생한 8천억원 정도의 차익은 환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위법 행위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또 담뱃세 인상 차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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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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