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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

입력 2016-09-22 18:35 수정 2016-09-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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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잇따른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주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안전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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