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자문 사건 관련 청탁받아 뇌물 수수
"묵묵히 직무 수행하는 경찰 명예 훼손" 실형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2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경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200만원, 추징금 3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수사와 관련해 법조 브로커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범행 경위와 업무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경위의 범행은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경위가 자수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지난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된 뒤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표창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남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0·수감)씨 관련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으면서 총 5차례에 걸쳐 4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 경위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고소 사건 상대방인 송씨 운전기사를 구속수사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운전기사는 이숨투자자문 투자 사기 사건이 벌어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송씨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운전기사를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