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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자격정지기간 1개월→1년

입력 2016-09-22 15:35

의료법 관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추행·대리수술·불법주사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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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추행·대리수술·불법주사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명시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야기한 '주사기 재사용', 환자 성추행, 대리수술, 주사제·마약류 불법처방 등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부화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성폭력범죄 ▲대리수술 ▲오염·유효기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여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윤리위원회 통해 판단하고, 정부에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또 2018년부터 면허신고에 신경계 질환,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등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신고, 매년 보수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 앞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교육생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45개, 학원 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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