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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3당 합의 안되면 법대로 김재수 해임건의안 상정"
입력 2016-09-22 13:31
수정 2016-09-24 17:05
"다만 교섭단체 3당 합의하면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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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섭단체 3당 합의하면 존중"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일정과 관련, "(교섭단체간)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상정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금주 내에 어떻게 표결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우선은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3당이 합의를 해주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합의를 해주면 나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32명은 전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당초 더민주·국민의당과 함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이 제출에 불참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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