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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좋은 중고차는 의심부터'…허위매물 피해 주의요망

입력 2016-09-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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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좋은 중고차는 의심부터'…허위매물 피해 주의요망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격부담이 있는 신차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에 앞서 시세 파악을 위해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활용한다. 하지만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파격적인 가격에 올려 이를 본 소비자가 문의를 하면 매매단지로 이끌어내 해당 매물은 팔렸다며 다른 매물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차량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겠며 허위 광고글을 올린 판매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린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 남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김씨는 지난 7월 7일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2015년식 SM7 차량을 92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김씨가 게시글에 올린 차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었고, 이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는 "차량이 방금 팔렸다. 차가 고장 났다"라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허위매물을 보고 온 손님들에게 다른 차를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판매 사이트에 '출고된 지 갓 1년 된 2015년 3월식, 주행거리가 1000㎞도 안 된 국내 인기 대형 SUV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임모(27)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2008년식에 주행거리 13만7300㎞가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차량을 절반 수준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미끼로 손님들의 방문을 이끌어낸 뒤 "이미 차량이 팔렸다"라며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를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판별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만큼은 운 좋게 싸고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라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여러 곳의 사이트를 확인해 해당차량의 적당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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