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단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됐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국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예산을 1000만씩 편성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훼손 사건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당사자들의 고소·고발,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단 한건의 법률지원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해당예산은 해마다 전액 불용처리됐다.
남 의원은 "여가부 관계자는 '아무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법이 개정된 당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 50여분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나눔의 집'이나 '평화의 우리집' 등 피해자들의 공동거주시설에도 안내문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생존 피해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이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을 뿐 아니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2.28 합의에서 배상청구권에 대해 언급이 없는 이상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한만큼 피해자들의 소송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법률지원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가부가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법률지원 예산은 이전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