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 JTBC 뉴스룸에선 검찰이 건축가 이창하씨에게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부인에게 1억여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남 전 사장을 소환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남 전 사장과 자녀 계좌에 불법 의심 자금, 수천만 원이 입금된 정황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남상태 전 사장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수사 보고서입니다.
2008년 12월 이틀에 걸쳐 남 전 사장 계좌에 20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그 중 10만원권 수표 100장을 발행한 은행들이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밀집된 곳에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달 대우조선해양 자금팀 간부가 남 전 사장 딸 명의의 계좌에 의심 자금 5000만원을 입금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수사팀은 남 전 사장이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고 가족 명의로 뒷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남 전 사장 소환 등 공식 수사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보고서에는 대우조선해양 간부 김모씨가 건축가 이창하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내사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검찰은 8만 유로, 약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와 관련없다"는 김씨 주장 등을 근거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수사에서는 김씨를 남 전 사장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