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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혐의 인정

입력 2016-09-20 16:46

변호인 "정상 참작 소지 많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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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상 참작 소지 많아" 주장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혐의 인정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정상 참작할 소지가 아주 많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 안됐다며 혐의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다음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재판부 청탁을 약속한 사건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히트상품인 일명 '네이처 수딩 젤'의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시킨 일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김수천 부장판사는 이 같은 청탁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624만원을 받는 등 총 1억812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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