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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송경동 시인 등 승소

입력 2016-09-20 16:22

45명 위자료 청구 소송…"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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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위자료 청구 소송…"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법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송경동 시인 등 승소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폐쇄회로(CC)TV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20일 송 시인 등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다른 유치인이나 경찰들에게 직접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용변 시 불쾌한 소리나 악취가 유치실 내로 유입되게 돼 있고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장 특성상 일정 정도의 조도가 유지돼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개방형 화장실 이용을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치인들 중 불안한 심리로 자살 등을 시도해 동태를 살필 필요성은 있지만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추가적인 가림시설을 설치해 경찰이 감시하면서 신체부위 노출과 악취 진출 등을 막고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 인격권 침해를 본질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워 밀폐형 화장실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산상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과다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 판사는 다만 유치장 내 CCTV 설치는 유치인들의 관리 목적 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구속 여부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구금·관리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제약이 많고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어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 등 45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50만원씩 총 2250만원 상당의 이 소송을 지난 2013년 제기했다.

이들은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고 유치장 감시카메라가 24시간 동안 촬영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장 안의 화장실은 밀폐형이 아닌 미닫이문만 있는 개방형이어서 용변을 보는 사람의 모습과 소리, 냄새가 유치인과 경찰관들에게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유치장 내 CCTV는 자살 등의 우려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는데 모든 유치인을 감시하도록 돼 있어 프라이버시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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