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입국거부' 서미경 부동산·주식 등 전재산 압류

입력 2016-09-20 16:15

오늘 국세청 통해 전재산 압류 조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늘 국세청 통해 전재산 압류 조치

검찰, '입국거부' 서미경 부동산·주식 등 전재산 압류


롯데그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미경(64)씨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국내 전 재산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에 장기체류중인 서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탈세 혐의와 관련된 담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자신의 딸, 그리고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6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아줘 7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추징과 세액 납부 담부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입국 조치가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해 서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소환…"성실히 협조할 것"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어쩌나'…롯데수사팀 복잡한 속내 "올 것이 왔다"…롯데그룹, 일손 놓고 '노심초사' 롯데그룹 수사, 오늘 신동빈 소환…성과와 남은 과제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