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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연 4.7조원 늘어

입력 2016-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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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연 4.7조원 늘어


최저한세율 인상과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증세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세부담이 연간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공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 개정사항의 증세 효과는 올해 법인세 3조4000억원, 지방세 1조3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반드시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면서 7745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포인트, 2013년 1%포인트 등 총 3%포인트가 인상된 바 있다.

또 기업이 세후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투자·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2014년에 신설되면서 5961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도 약 1조30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을 발생킬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계속 낮아져 지난해 대기업 기본공제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기본공제율도 3%까지 감소해 총 6497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등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돼 3437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연구·인력개발(R&D) 지원도 줄어 3196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도 늘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사라지면서 98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축소로 3176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가 계속 개정되면서 기업 세부담이 4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고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되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의 영향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지원 제도들을 보면 주로 대기업의 공제율이 줄어들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어진 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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