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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의혹…진술 확보에도 남상태 소환 안해

입력 2016-09-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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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후 검찰 수사는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수사팀은 이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보고서고 만들었고, 남 전 사장 부인에게 건넸다는 2만 유로의 환전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만 참고인으로 불러서 2시간만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상태 전 사장 부인에게 모두 1억원을 건넸다'는 이창하 씨의 진술을 확보한 다음 날, 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씨가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에 비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 뒤, 남 전 사장 부인에게 줬다는 2만 유로 환전 기록이 있다며 자금원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달이 지나서야 남 전 사장 부인을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고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창하 씨에게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검찰 수뇌부나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당시 진술만으로는 남 전 사장의 혐의를 찾기 어려웠다며 현재 남 전 사장 부인에게 건너갔다는 돈도 다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그때 검찰총장이던 김준규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당시 수사 경위를 추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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