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후 검찰 수사는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씨의 진술이 나온 다음 날 수사팀은 "신빙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남 전 사장 부인에게 건넸다는 2만 유로의 환전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만 참고인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상태 전 사장 부인에게 모두 1억원을 건넸다'는 이창하 씨의 진술을 확보한 다음 날. 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씨가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에 비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 뒤, 남 전 사장 부인에게 줬다는 2만 유로 환전 기록이 있다며 자금원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달이 지나서야 남 전 사장 부인을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고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창하 씨에게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검찰 수뇌부나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당시 진술만으로는 남 전 사장의 혐의를 찾기 어려웠다며 현재 남 전 사장 부인에게 건너갔다는 돈도 다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그때 검찰총장이던 김준규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당시 수사 경위를 추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