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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만득이 막는다'…재가 지적장애인 인권 감시체계 강화

입력 2016-09-19 15:45

복지부, 사후지원→피해예방 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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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후지원→피해예방 정책전환

최근 발달장애인을 노예나 가축처럼 부리며 노역을 강요해온 사건들이 잇따라 밝혀지자 정부가 장애인 인권정책을 사후지원에서 피해예방으로 전환하는 등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발달장애, 정신지체 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학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범죄에도 취약하다. 그런데도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2014년 기준 273만명으로 추산되며 거의 대부분인 약 97.0%(265만명)가 시설이 아닌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재가장애인중 지적장애 18만명, 정신장애 11만명, 자폐성장애 2만명 등 약 30만명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정부와 사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침해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청주의 한 축사에서 지적 장애인이 19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이나 지난 12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40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며 상습 구타는 물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채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가장애인의 경우 약 80%는 지난 1년간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지만 나머지 20%는 복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적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심리치료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 등 외에 ▲피해자 권리 구제 ▲공공후견인 선임 ▲개인별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해왔으나 '사후약방문' 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재가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1차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를 사후 지원하는데서 벗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셈이다.

일단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1차 점검 대상 약 1만명을 추린 상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장애인 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나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될 경우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운영하는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월20일~10월21일)을 운영해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제도 정비도 진행중이다.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개 직군에서 의료인, 교사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했으며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바꿔나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해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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