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인적·물적 피해 급증

입력 2016-09-19 15: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인적·물적 피해 급증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인적·물적 피해 급증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인적·물적 피해 급증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인적·물적 피해 급증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인적·물적 피해 급증


지난 12일 오후 5.1, 5.2 두 차례 강력한 지진과 폭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현재 경주지역 피해 집계 결과 인명피해는 당초 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피해 접수가 본격으로 시작되면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유재산은 한옥 기와나 담장 피해가 2023건, 35억4500여만원이고 건물벽체 균열이 1011건으로 총 4011건에서 74억8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도 75건, 32억17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문화재는 45건, 2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직접적 피해만 106억99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 해약도 65%이고 관광객 감소도 60%선으로 수십여억원에 이르는 간접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피해복구의 효율적 추진과 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해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할 수 있다.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할인 혜택과 통신요금(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100%), 도시가스(1개월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복구자금도 연리 1.5%로 대출해 준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8일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국무조정실과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등이 범정부차원에서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두차례 지진과 폭우로 피해가 엄청나게 불어났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게다가 문화재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경주를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찬란한 신라천년고도 경주를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r.kang@newsis.com

(뉴시스)

관련기사

경주, 일주일째 '불안한 여진'…주민들 트라우마 호소 경주 여진 8일째 계속…총 373회로 늘어 '경주 지진' 235개 학교 피해…37개교 시간조정·임시휴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