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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군 기밀유출, 실형선고는 5년간 2건"

입력 2016-09-19 15:30

"조달 비리 실형은 5년간 4건…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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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비리 실형은 5년간 4건…일벌백계 해야"

백혜련 의원 "군 기밀유출, 실형선고는 5년간 2건"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죄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전체 사건 40건 가운데 수사 혹은 재판중인 14건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처분 결과 징역형 2건, 집행유예 9건, 기소유예 8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무죄 1건 등이었다.

군 조달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4건에 불과했다.

총 38건 가운데 재판중인 사건(12건)을 제외하면 기소유예 6건, 벌금 및 추징금 6건, 선고유예 2건, 혐의없음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처분을 보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처분을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이런 행태는 군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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