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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지자체·대학 출연금으로 2200억 썼다…"거래처 상대 '불건전 영업' 우려"

입력 2016-09-19 13:42

은행, 지자체·대학 등 출연금 연간 2000억원 수준

과도한 이익제공 금지…은행판 김영란법 지난 7월30일 시행

3만원 초과 금전·물품·식사,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제공땐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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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자체·대학 등 출연금 연간 2000억원 수준

과도한 이익제공 금지…은행판 김영란법 지난 7월30일 시행

3만원 초과 금전·물품·식사,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제공땐 보고 의무

은행들, 지자체·대학 출연금으로 2200억 썼다…"거래처 상대 '불건전 영업' 우려"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고객 확보를 위해 출연금(기부금 포함) 명목으로 낸 돈이 연간 2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일반은행이 대학·병원·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090억원, 2014년 2100억원으로 은행들이 낸 출연금은 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일부 은행들이 대형 거래처를 뚫기 위해 지자체, 대학 등과 주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거액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은행들의 과다한 금품 제공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이 내부집행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은행들을 상대로 지도했다.

하지만 자율 규정인 탓에 불건전 영업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7월30일 시행된 만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은행 임직원은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 초과 금전·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이 넘는 경조비·조화·화환을 보낼 때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과거 5년간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넘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개인(임직원)은 250만원, 기관(은행)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간 500만원을 넘는 이익을 제공하면 은행 자체적으로 별도 수익 평가도 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보고) 및 공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제공은 비용증가를 초래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며 "은행들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소비자(차주)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매각으로 인해 대부업체 고객으로 편입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도 평가시 평점이 내려가거나 등급이 떨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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