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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6-09-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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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이 사건 공개수사가 시작된 후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 후 롯데 총수 일가와 측근인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20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도 이날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3개월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의 계열사 역시 10억~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은 별다른 활동 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검찰은 "내국인의 국외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신 회장은 지분 이동이 일어나던 당시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정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 조사에 앞서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신 총괄회장은 6000억원대의 탈세 및 78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작년까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와 적색수배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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