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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제자 강제추행…법원 "94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9-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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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닮았다면서 여제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학교수 이모 씨에 대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 피해여성에게 9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였던 이 씨는 2014년 8월 여제자 A양의 입을 강제로 맞추고 박사학위를 따면 바닷가 데이트를 하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권력 관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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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준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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