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긴 추석 연휴 동안 모처럼 푹 쉬고 계실 텐데요. 평소 근무할 때도 출퇴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엔 이렇게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직장이 많다고 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워킹맘 정용희씨. 동료들보다 2시간 일찍,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대신 오후 4시면 퇴근해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갑니다.
[정용희/LG유플러스 직원 : (지금까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더는 봐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은행원 홍천일씨. 서울 남대문 지점에 근무하지만 때때로 집에서 가까운 역삼동의 자율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혼자 창의적으로 일해 보라며 회사가 따로 만든 공간입니다.
[홍천일/신한은행 직원 : (회사에서 상사)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마무리하고 나가면 되니까 개인 시간 확보가 (돼요.)]
최근 이렇게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도입하는 기업도 22%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22%는 미국 60%, 유럽 80%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시해도 야근이나 초과근무가 빈번한 직장내에서 신청하기 눈치가 보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왕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면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회사 차원의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