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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경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6건 국가 책임 인정

입력 2016-09-16 16:53

사망시점 불분명한 희생자 1명은 다시 심리…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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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 불분명한 희생자 1명은 다시 심리…파기환송

대법원이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등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해 발생한 6건의 과거사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윤모씨 등 3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 등은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서 희생된 110여명의 유족들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사실을 모두 인정해 희생자 본인에게 각 8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각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록된 내용을 비춰볼 때 희생자 중 한 명인 김모씨는 1950년 7월에 숨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의 유족들은 당시 대구형무소 재소자 명단을 근거로 김씨가 1950년 7월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헌병대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적등본상 김씨가 1957년 4월 호주상속신고를 했고 1962년 2월 재판을 청구한 원고를 낳고 1994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사정은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에 이뤄진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 주장 시기 이후 호주상속신고 등이 이뤄진 경위 등을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과 형무소 재소자,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과거사위 결정을 토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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