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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관 카카오톡 명령 어긴 군무원 강등은 '부당'

입력 2016-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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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관 카카오톡 명령 어긴 군무원 강등은 '부당'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군부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강등 처분된 군무원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육군 5급 군무원 김모(58)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37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7일 사단 동원담당관이 전파한 '향방 작계시 안전 통제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어겼다.

명령이 정식 공문이 아닌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데다 김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 근무 명령은 법령 위반이란 이유였다.

김씨는 "카카오톡으로 전파한 명령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공산주의식 지시에 해당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예비군 부대는 정상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무조건 근무를 지원하도록 한 명령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당한 지시로 임무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도 사단에 제출했다.

명령을 어긴 김씨는 같은 달 18일 두통 치료를 위해 휴가를 냈고, 허가권자인 연대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퇴근했다.

이 같은 비위행위를 항명으로 여긴 37사단 측은 10월 15일 복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김씨를 강등 처분했다. 하지만 김씨는 "징계 절차와 양정이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낸 명령도 상대방에게 특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며 "군무원의 항명은 주요 5대 군 기강 문란 행위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국방부장관 표창 등 28회의 상을 받은 점, 비위가 반복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점, 징계처분 뒤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위 정도보다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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