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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뒷돈받고 특정제약사 의약품 처방 의사 실형

입력 2016-09-15 10:55

법원, 징역 1년 4월…1억여원 추징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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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4월…1억여원 추징금 선고

3억대 뒷돈받고 특정제약사 의약품 처방 의사 실형


특정 제약사 제품 사용을 댓가로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내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부산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던 신모(58)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억505만3000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의료행위를 해왔던 점, 신씨의 처 이름으로 추징액 전액 공탁한 점 등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약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처방 금액의 30%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3억610만6000원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에도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돈을 받아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는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인 황모씨를 통해 파마킹에 접촉, 처방에 사용하는 약을 파마킹 제품으로 바꾸겠다며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기존 사용하던 A사 제품이 식품의약안전청의 재심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파마킹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신씨가 처방제품을 변경한 시점이 기존 A사가 리베이트를 중단키로 한 시점이었으며 신씨가 A사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했다면서도 파마킹 제품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환자들이 원하면 A사 제품을 처방해줬던 점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한편 파마킹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조사에 따라 56억원 상당의 역대급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제약협회 자격정지 결정에 이어 자진탈퇴까지 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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