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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져"…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9-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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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져"…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교화와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1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25)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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