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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김포 화재'…'업무상 과실' 현장소장 입건

입력 2016-09-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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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상가건물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시공사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모 종합건설 현장소장 A(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강신도시 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일용직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지하 1∼2층에서 진행된 스프링쿨러 배관 절단 작업 등이 진행된 것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도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께 김포 한강신도시 상가건물 신축공사장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일용직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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